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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 합니다.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2-12-06 오후 7:4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참가하신 선생님들께 연수료를 받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빙한 강사님은 하루만 강의를 하시고 3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expert_124111.hwp]



이렇게 남겨 주셨었는데 제가 초보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번거롭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월에 강의한 선생님께  30만원을 지급 했구요,



세금은 공제 하지 않고 지급 했습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질문1.)분개 시 선생님 급여는 계정과목을 어떤걸 잡아야 하나요?

질문2.)원천징수 신고시 선생님 급여금액은 간이세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일용직급여로 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07 오후 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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