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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장 매출 답변 만족도
kjh5***   2012-12-06 오후 1: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의류 도소매업 개인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 결제도 그 지인통장으로 받아서 대표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증빙처리를 해야할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대표 통장으로 업체에게 직접 통장으로 결제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통장으로 입금 되는 금액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일부만 발행을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많네요.
 
 
 
전문가 답변 2012-12-07 오전 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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