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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kc89***   2012-12-05 오후 3: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7
2012년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해애ㅑ 하는데

여기서 근무용역을 제공한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입사일이 결국 근무용역을 제공한 시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6 오전 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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