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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kyk9***   2012-12-05 오전 10:5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 본점.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당사는 퇴직금을 12월말기준으로 1월에 정산(1년이상근무자)하여 지급합니다.



> 2012년 올해 9월말 본점이 "서울->지방"로 이전을 하면서



> 직원도 본점->지점 또는 지점->본점으로 근무지 변동으로 원천신고도 변동



> 2012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모두 본점통장에서 지급됩니다.



> 1-9월(지점),10-12월(본점)에서 근무하신분은 9월까지 지점에서 신고하고

  10-12월까지는 본점에서 신고해야하나요?



> 1-11월(본점) , 12월(지점)에서 근무하신분은 11월까지 본점에서 신고하고

  12월은 지점에서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면 모두 본점사업장에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 또는 해당근로자의 최종 근무지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06 오전 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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