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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의 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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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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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오전 9:44: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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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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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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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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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차량운반구구매후 캐피탈 중도상환시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당사 법인은 관광업체입니다.
관광업체이다보니 차량구매가 자주이뤄지고 구매대수도 많습니다.
회사차량구입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차량운반구 40,000,000 / 미지급금 40,000,000원으로 분개를 하고
차량원금과 할부가 나갈때 ( 매달원금,이자포함 2,000,000원상환가정)
미지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차량운반구로 잡아둔 이자액 4,000,000원이 남았을때 할부금중도상환을 하여 이자액 4,000,000원에 대한 일부금액(중도상환에따른 부대비용 1,000,000원을 제외 3,000,000이 남아있음.) 이 상환의무가 사라졌을 경우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직전년도 차량운반구 (40,000,000원)로 등록해놓고 감가상각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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