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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합니다. 답변 만족도
yhy5***   2012-12-05 오전 9:4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법인업체 차량운반구구매후 캐피탈 중도상환시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당사 법인은 관광업체입니다.



관광업체이다보니 차량구매가 자주이뤄지고 구매대수도 많습니다.



회사차량구입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차량운반구 40,000,000 / 미지급금 40,000,000원으로 분개를 하고

차량원금과 할부가 나갈때 ( 매달원금,이자포함 2,000,000원상환가정)

미지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차량운반구로 잡아둔 이자액 4,000,000원이 남았을때 할부금중도상환을 하여 이자액 4,000,000원에 대한 일부금액(중도상환에따른 부대비용 1,000,000원을 제외 3,000,000이 남아있음.) 이 상환의무가 사라졌을 경우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직전년도 차량운반구 (40,000,000원)로 등록해놓고 감가상각도 하였음.
 
 
 
전문가 답변 2012-12-06 오전 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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