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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2-12-05 오전 9:3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5


수고하십니다.



개인소득 부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회사로 파견나가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파견 수당의 경우는



급여 지급시 함게 지급하여, 세금정산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서울외 지역으로 파견나가는 직원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해당 교통비도 연말정산시 과표에 추가하여 징수 해야 하는지요





만약 세금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1. 월 20만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받는 직원



: 일반 야근 교통비, 파견 교통비 전부 과세?





2. 비과세를 받지 않는 직원 경우



  : 파녁 교통비 전부 과세?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6 오전 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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