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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매각 답변 만족도
msi***   2012-12-04 오후 3:2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4
건설용지를 구입하고 다시 매각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 매입하고 150에 매각했다고 했을때

매입)건설용지100 / 현금100

매각)현금150    /건설용지150

이렇게 담당회계사는 처리하라고 하는데 차액 50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익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가정했을시에

1) 건설용지비 중 토지대금의 차액만 이익으로 보는지?

2) 건설용지비가 포함하고 있는 토지대금, 법무사비용, 철거비용을 모두 제한 차액을 이익으로 보는지?

3) 이익에 대한 계정과목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12-05 오전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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