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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차입금 답변 만족도
kjh5***   2012-12-04 오후 2:5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인해 법인통장에 임원(감사) 이름으로 매달 일정치 않지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매달 차입일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12월말 현재시점으로 한꺼번에 차용증 작성을 해도 될까요?

원칙상으론 임원의 차입금으로 반영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가수금으로 잡고 이자지급없이 가수금 반제 처리를해도 될까요?

가수금으로 반영할시에는 차용증을 굳이 작성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원칙적으로 하면 편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되서요.. ㅠ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2-12-05 오전 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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