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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rkf***   2012-12-04 오후 2: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만약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하다가 1년 이내 정도로 임대를 주고 후에 매각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2)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 것(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질문 :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면 법인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3년이상의 기간동산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을하다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을때(임대소득의 수익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함)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한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5 오후 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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