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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2-12-04 오후 2:0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2
안녕하세요~

2011년에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급액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대여금과 별도로 가지급금계정에도 5억원이 있던데

법인 대표이사의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1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법인에 이자 입금이 된것이 없던데

올해 2012년 결산시 2011년 2억원 대여금에 대한이자를 계산하여 2012년 1월1일자로

미수수익xxx/이자수익xxx

분개하고 이자수익에 대하여 1년이 되는시점인 2012년에 상여처분하여 2011년도 대표자 연말정산을 새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기존 세무처리대로 2012년 1월1이자로 미수수익xxx/이자수익xxx에 대하여 미수수익을 현금 입금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이든 가지급금이든 이자 미수취시 인정이자계산을 하여 익금처리하는걸로

아는데 법인 대표의 대여금과 가지급금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5 오전 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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