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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rkf***   2012-12-04 오후 12: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2.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발생하는 소득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법인세(or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법인세(or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건물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04 오후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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