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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처분 답변 만족도
rhdrkf***   2012-12-03 오후 7:3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이상 사용산 자산(건물)을 처분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데 맞나요?



2. 건물을 교회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이상을 사용하다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를 주었다면, 이 경우에는 1번에 해당하는 감면을 못 받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04 오후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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