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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2-12-03 오후 4:0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인정이자 계산방식때문에 질문하려합니다.



1. 당초 2010년 2011년 법인에 차입금이 없어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새로 은행 차입금이 발생했다면 2012년도 귀속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세법 규정처럼

2010년도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2012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0년 2011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오다가 2011년 12월 차입금을

전부 상환하여 2012년도엔 가중평균을 적용할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을시

2012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수 있는지(2013년도 은행차입 신규발생) 아님 2012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으므로 2014년도까지 당좌대출로 적용해야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여기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가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3개년도 당좌대출이자율적용)

 
 
 
전문가 답변 2012-12-04 오전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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