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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 답변 만족도
narba***   2012-12-03 오후 3:0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제대로 감가상각을 해오던 법인~업체입니다.

이에 중소감면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번년도에 법인명의의 2개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용도 : 직원숙소용, 손님접대용)





질문1)이럴경우 앞으로 중소감면을 받으려면 건물도 의제를 해야하나요?



질문2)이 건물은 용도는 직원숙소용 건물로 매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소용은 아니지만 멀리서 손님이 오셨을때 접대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한것입니다.

그런데 숙소용 건물은 매각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손에 관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접대의 용도로 구매하게 된 건물은 어찌되는지요...



경기도 용인에서 사업하다가  제주도로 이전을 하였기에

좀 많은 회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2-12-04 오전 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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