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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2-12-03 오후 2:5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개인사업자 두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도소매 사업장이구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한 부동산이라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대하여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될지요?



양도양수 시기는 2011.10.28일 입니다. (자산등록은 정액법으로 24년 감가상각 등록했습니다.)



최초의 건물 등기일은 1995.12/31일 로 되어 있네요 (건축물대장)



폐업은 2012년 12월중 진행 예정,,,





질문) 폐업시 건물에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우선 도.소매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 이전을 할꺼구요

도.소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상에 종목추가)



폐업전에 이전을 해야될까요?



이전을 하고 폐업후 부동산임대업 종목추가를 해야될까요?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업장에서 같이  기장해도 되나요?



포괄양도양수로 도.소매업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인수 해도 상관없을지요?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4 오전 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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