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지점 건물 답변 만족도
pooh4***   2012-11-30 오후 5:4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기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곳을 포괄양수하여

법인지점으로 등기하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건물구입을 위한 모든 비용은 법인 본점통장에서 결제됐구요.

2월에 건물매입을 하고 5월에 지점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분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1 오전 10:30: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