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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질의 답변 만족도
pol***   2012-11-30 오후 3:5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4
섬유제조 법인입니다



A 업체로 11~12년 8월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 9월중 A회사가 폐업(부도)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폐업일:12.9.19)



현재 미수금은 11~12년 1억정도됩니다



당해 회사사정이 안좋아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외상매출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3년이 지난시점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2. 소멸시효전에 대손처리 하려면 어떤 서류가필요한지?



   (법무사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을 하였으며 무재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채권추심서류중 꼭 법무사에 의뢰하여아하는지?



   우체국에서 하는 내용증명으로도 대손상각이 필요서류가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2-12-01 오전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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