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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kgs6***   2012-11-30 오전 11:1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현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감사 때문에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분개 해놓은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들어 1월분 직원 월급에서 건강보험 예수금을  10만원 설정했습니다.

근데 2월 10일 납부해야할 고지서에는 소급적용이 있어 납부할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받은 직원은 2달전에 퇴사한 직원 분입니다.그럼 이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금이 10만원 이고 납부하여야하는금액이 18만원이라면....

예수금 10만원                   /  보통예금   18만원

복리후생비 8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혹시 제가 말한 내용이 이해가 안가신다면......간단히 말해.....

매달 예수해놓은 금액이랑 고지되어 납부해야할 금액이 맞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후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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