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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룸 임대료 답변 만족도
haesook1***   2012-11-29 오후 10: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0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및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원룸(주거용)을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요

세입자중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줄것을 요청해서

발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도 세입자가 회사이름으로 원룸을 계약해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발행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및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데

또다른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계정과목 수입임대료로  회계정리하면 되는건지

회계정리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전 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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