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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환급금 일부 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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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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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오후 6:2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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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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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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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급하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돌렸더니 환급금이
(소득세 : -66,510원 주민세 : -6,600원)
이 발생하여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 했습니다.
이후 원천징수 신고 할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 해 보았더니
(소득세 : -68,840원 주민세 : -6,840원)
으로 계산 됩니다.
차액이 2,570원 발생하는데
그만둔지 몇달 지난 직원한테 지금 2,570원을 돌려 주는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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