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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금 일부 누락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2-11-29 오후 6:2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7월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급하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돌렸더니 환급금이



(소득세 : -66,510원  주민세 : -6,600원)



이 발생하여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 했습니다.



이후 원천징수 신고 할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 해 보았더니



(소득세 : -68,840원  주민세 : -6,840원)

으로 계산 됩니다.



차액이 2,570원  발생하는데



그만둔지 몇달 지난 직원한테 지금 2,570원을 돌려 주는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전 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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