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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에대한 외상대금 분개 답변 만족도
kiwiy***   2012-11-29 오후 5:5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1.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출을 하고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결재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거래처가 법원에 화해신청을 했는 데 이번에 파산이 아닌

   회생법인으로 12년 07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외상대금에서 출잔전환으로 46% (46,000,000원) ,

   추후 현금변제로 54% (54,000,000원) 으로 결정이 되었는 데요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 분개!

2. 그 후 6개월이상 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12년1기확정 부가세 경정청구를  

   출자전환 46% 를 제외한 현금변제분(54%)에 해당하는 부가세

   \2,100,000원(일부)을 12년 10월에 환급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분개!

3. 출자전환으로 46% (46,000,000원)가 되었다고 하는 데요.

   그 중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3/1으로 소각되었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소각에 대한 분개도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전 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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