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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인에대한 외상대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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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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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오후 5:5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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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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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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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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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출을 하고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결재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거래처가 법원에 화해신청을 했는 데 이번에 파산이 아닌
회생법인으로 12년 07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외상대금에서 출잔전환으로 46% (46,000,000원) ,
추후 현금변제로 54% (54,000,000원) 으로 결정이 되었는 데요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 분개!
2. 그 후 6개월이상 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12년1기확정 부가세 경정청구를
출자전환 46% 를 제외한 현금변제분(54%)에 해당하는 부가세
\2,100,000원(일부)을 12년 10월에 환급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분개!
3. 출자전환으로 46% (46,000,000원)가 되었다고 하는 데요.
그 중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3/1으로 소각되었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소각에 대한 분개도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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