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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 답변 만족도
si***   2012-11-29 오후 4: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직원숙소를 얻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중개수수료 지급한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가산세 대상인가요?  



2. 입주와 동시에 월세및관리비를 납부를 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이 영수증도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3. 임대인이 개인입니다. 개인과의 거래니까 임차료와 관리비 납부에 대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그렇다면 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서 "주택임대용역"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전 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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