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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중도상환의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yhy5***   2012-11-29 오후 1:3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관광업체입니다.



관광업체이다보니 차량구매가 매번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고정자산을잡을때 차량운반구금액과 부대비용(취등록세,할부캐피탈이자비용)을 함께 차량운반구로 잡아 사용을합니다.





그렇게 사용을하는데 할부금을 중도상환했을경우 이자비용을 원래는 1,000,000원이였다면



중도상환했을때 500,000만원까지 만사용을 후 나머지캐피탈이자비용은 감액된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정자산등록에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신규취득가액에서 -금액으로처리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2-11-30 오전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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