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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입금 금액이 다를 경우 답변 만족도
le***   2012-11-29 오후 12: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1
저희가 도어락 업체에 돈을 입금한 확인증만 있고 증빙을 받지 못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둘중에 받았어야 했는데.. 10월 8일날  국민은행으로 송금한 확인증(계산서 겸용)만 프린터가 되어 있어요 업체에 전화 해서 증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금증에 회사나 가계 이름이 아닌 받으시는 분 이름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는 현재의 날짜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왜 분기라는게 있잔아요. 그런거 상관 없이 이번달에 청구서를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이번달에 청구서를 받게 되면 선급미용으로 계정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돈 입금한 날짜 10월 8일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선급미용 홍길동 도어락  500,000 /   당좌예금 국민은행 도어락 500,000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소모품비 OO상사  도어락  500,000 /  선급미용  OO상사   도어락  500,0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케이티에서 전화요금과 인터넷비가 같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 용지를 확인해 보니 저희 회사는 (주)OOO이라는 회사인데..

고객명에 OOO주식회사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고객명을 바꾸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분개는

이용기간 10월 8일 ~ 10월 31일

요금 134,000

납기일 2012년 11월 26일

작성일자 2012년 11월 10일



2012년 11월 26일 농협에서 공과금 납부하였습니다.



회계전표일 2012-11-10

차변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통신비         (주)케이티         10월분                       133043

                          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부가세대급금    (주)케이티        10월분 V.A.T                  13304





대변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미지급금        (주)케이티    10월분                     146347

                            전화사용료,인터넷 사용료



잡이익          (주)케이티  원단위절사                       7



회계전표일 2012-11-26

차변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미지급금        (주)케이티     10월분                   146347



대변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금액

현금            농협은행       10월분                   146347



이렇게 전표 작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통장에서 146347의 금액을 인출해서 납입했거든요

그러면 통장에 146347만큼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가구점에서 10월 10일 세금계산서가 550000으로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400,000  100,000

이렇게 두번 나누어서 입금을 했습니다.

일단은 합계액이 550,000에서 500,000만 입금했기 때문에 맞지 않구요.

이렇게 두번 입금을 나누어서 한건 전표를 나누어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지금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견적서 금액으로 입금을 한거 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금액이 틀려 있었습니다.

한달이 넘어서 다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지?

세금 계산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했는데.. 취소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후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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