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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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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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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오전 11:21: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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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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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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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분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경우 : 차변)예수금100, 복리후생비100 / 대변)현금 200
대부분 이렇게 정리합니다만.. 만약 사업주가 직원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 주민세 모두 대납해준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의 경우 :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급여가 없으므로 예수금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자본금으로 떨라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도 자본금으로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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