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분개 답변 만족도
psj00***   2012-11-29 오전 11:2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7
개인사업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분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경우 : 차변)예수금100, 복리후생비100 / 대변)현금 200

대부분 이렇게 정리합니다만.. 만약 사업주가 직원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 주민세 모두 대납해준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님의 경우 :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급여가 없으므로 예수금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자본금으로 떨라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도 자본금으로 떠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후 11:47: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