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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jh5***   2012-11-29 오전 10:1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주주에게 매달 차입을 하였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자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않고 대표님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차입시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차입시마다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법인통장에서 현금 지출로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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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1. 차입시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매달 차입한 돈을

모두 합산하여 차용증을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출금된건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후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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