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적립식펀드 |
답변 만족도 |
|
|
|
LEE3*** |
 |
2012-11-28 오후 5:32: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45 |
|
|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5만원씩 펀드를 11개월 정도 불입하다가 요번에 해지하였습니다.
총불입액은 550,000원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496,540원입니다.
매월 50,000원씩 불입할 때에도 통장에 49,670원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1>처음불입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정확한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2>매월 평가를 하던데 개인사업자인데 평가손실계정을 쓸 수 있는건가요
개입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계정을 못쓴다고 해서요
<3>해지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