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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 답변 만족도
LEE3***   2012-11-28 오후 5:3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5만원씩 펀드를 11개월 정도 불입하다가 요번에 해지하였습니다.

총불입액은 550,000원이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496,540원입니다.

매월 50,000원씩 불입할 때에도 통장에 49,670원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1>처음불입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정확한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2>매월 평가를 하던데 개인사업자인데 평가손실계정을 쓸 수 있는건가요

개입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계정을 못쓴다고 해서요

<3>해지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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