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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계약/ 수익인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답변 만족도
wjdwld***   2012-11-28 오후 4: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주문생산 방식의 제조회사로써 프로젝트 성으로 계약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선수금(10%~20%)의 대가를 받고 진행됩니다.



문의1) 재화의 공급 전에도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청구) 시 (미수금 / 선수금) ② 대금 회수 시 (현금 / 미수금) ③ 납품완료 후 (선수금 / 제품매출) 분개처리 문의 드립니다.



문의2) 당사의 경우, 계약 종료시점이 납품 후가 아닌 제품을 가동하기 전 시운전 완료 후를 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금10%, 납품후80%, 시운전완료후10%" 이처럼 대금지불 조건 계약을 하는데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함으로 각각의 계약 조건이 완료된 시점(납품후,시운전완료후)을 발생기준으로 보아 수익을 따로 각각 인식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3)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납품후에 90%를 발급해야 하는지? 납품후 80%, 시운전완료후 10% 각각 발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_^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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