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ps2***   2012-11-28 오후 4:3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IRP 의무이전으로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 시 개인퇴직연금계좌로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이 100% 적립되어 있지 않을 때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퇴직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200이고,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 적립되어 있을 때,

10월 31일  퇴직연금 계좌에 100 추가 입금 (계좌 잔액 200)  

11월  4일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200 출금 (직원 IRP계좌로 은행에서 일괄 입금)

은행요구로 상기와 같이 처리했는데,





10월 31일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00 / 대)보통예금 100

11월  4일    차)퇴직급여 200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00

            (퇴직급여충당금 없음)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9:07: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