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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관련 답변 만족도
jyk0***   2012-11-28 오후 3:4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안녕하세요



8월에 영세율(구매확인서 발급함)로 매입한 물품에 불량등의 사유로 11월에 전액 반품 처리 하였습니다.

11월로 영세율로 수정(-)계산서를 발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구매확인서도 수정 발행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만약 수정 발행해야 될 경우 전자발급(한국무역정보) 사이트에 발급 완료된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수정 발행하는 메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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