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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지원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wjdwld***   2012-11-28 오후 3:4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근로복지 지원정책으로 임직원에게 무이자 및 저리로 주택구입, 임차에 필요한 일정자금 또는 결혼자금 등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문의1) 임직원에게 결혼자금 또는 주택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임직원 상여로 지급하고 (상여금 / 이자수익)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시,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법인 손금 인정되는지요?



문의3) 사용인의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에 대한 일시적인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년 미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_^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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