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명을 할 경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답변 만족도
gowil***   2012-11-28 오전 9:3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하기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소명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인지요?

2. 당사에서 한 인원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처리 할 경우

   세무소에서 법금등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인가요?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의 정확한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서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 하                              기-----------------------



한 법인에 근로자로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 동일법인에 사업소득도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세무신고 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법인에 근로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사업장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차후 세무서에 소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9 오전 7:24: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