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마트 영수증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
|
|
nico*** |
 |
2012-11-27 오후 2:41:1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225 |
|
|
|
사무실 앞에서 회식으로 고기를 사다가 구워먹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음료수와 상추등 야채를 법인카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분개 맞나 봐주세요
영수증에 합계 53,150원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18,246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31,737
부 가 세 3,17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8,246은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31,737 부가세 3,173 이렇게 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분도 부가세 신고시 해야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