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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명의 개인카드명세서 회계처리 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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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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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오전 10:4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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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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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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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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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목으로 어제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어요 ㅠㅠ
저는 직원카드가 아닌 법인사업자 대표명의의 개인카드를 여쭌거거든요...
직원카드를 예로드셨지만 답변처럼
1.
실제사용일)
복리후생비 / 미지급금(개인카드)
카드결제시)
미지급금(개인카드) / 보통예금(법인통장)
분개는 이렇게 해도 될거같은데
2.
[카드사용내역]
훼미리마트 3,000원
카드연회비 10,000원
인터파크 5,000원
교통비 1,000원
문자이용료 500원
카드론 1,000,000원
(여기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인터파크, 훼미리마트라고 생각됩니다.)
[법인통장에서 결제되었을 때]
개인카드결제 - 1,019,500원
ㄴ[분개] 미지급금(개인카드) 1,019,500 / 보통예금(법인통장) 1,019,500
이것이 맞는지
ㄴ[분개] 미지급금(개인카드) 8,000원 / 보통예금(법인통장) 1,019,500
가수금(대표자) 1,011,500 /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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