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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psj00***   2012-11-27 오전 9:4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5
저희 회사는 더존 아이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전표 처리할 때 3만원초과 영수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1. 해당사항 없음

2.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1번을 걸면 해당사항 일반증빙은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잖아요.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3만원을 넘으면 가산세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3번을 걸어야하나요? 3번을 건다면 구분을 뭘로 해야하나요?



<질문2>

위의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선택하면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공급자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건지요?

등록 내용은 거래일시, 공급자, 사업자번호,주민번호,성명, 사업장주소 등입니다.





<질문3>

위의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3만원 초과분 중에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하여 입력해야하는데

구분을 뭘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구분들은 언제 사용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15)읍,면 지역소재

(16)금융,보험용역

(17)비거주자와의 거래

(18)농어민과의 거래 : 농어민에게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통장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송금한 흔적(송금 내역서)이 있는 경우에 쓰는거지요?

(19)국가등과의 거래

(20)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21)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2)사업의 양도

(23)전기통신, 방송용역

(24)국외에서의 공급

(25)공매,경매,수용

(26)부동산구입

(27)주택 임대 용역

(28)택시 운송 용역

(29)전산발매 통합관련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30)항공기 항행용역

(31)간주임대료

(32)연체이자 지급분

(33)송금명세서제출분

(34)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

(35)유료도로 통행료
 
 
 
전문가 답변 2012-11-28 오전 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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