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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취득부대비용문의 답변 만족도
smart***   2012-11-27 오전 2:3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안녕하세요 기계장치를 취득(아직 취득결정된 것은 아님)



하기 위해 2군데 거래처 방문하여 견적 및 기계장치 시찰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출장비도 기게장치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회계(IFRS,일반기업둘다) 및 세법상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8 오전 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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