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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명의 개인카드명세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yj***   2012-11-26 오후 10:2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3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법인업체의 개인카드명세서를 받았는데

개인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내역이라면

부가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경비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개인카드의 경우 연회비나, SMS사용을 교통비(후불) 사용내역도 있잖아요?

이런것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2. 사용내역은 출금전표를 써야할지

OR 법인카드처럼 결제일에 차변에는 사용내역을 쭉 쓴다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서 개인카드도 거래처관리를 해줘야하는지...



EX]

결제일  계정과목  거래처명  금액  

11/25       811    10/03   10,000(차변)

                    *

                    *

                    *

                    *

11/25       253   비씨카드  50,000(대변)



3. 2의 경우 제가 개인카드도 거래처관리를 해야할까하고 생각한거는

이 카드대금이 통장으로 매달 같은날에 결제가 되거나 선결제가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거래처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썼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거같은데 제가 머리가 잘 안돌아갑니다 요즘 ㅠ.ㅠ

명쾌한 답변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조심하세요! 화이팅^^
 
 
 
전문가 답변 2012-11-27 오전 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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