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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처분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1-26 오후 4:3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5
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9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900,000원이라 바로 소모품비 처리한것 같은데, 고정자산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오토바이를 처분할려고 하는데

수리비용이 더 들어서 그냥 무상으로 오토바이 가게에 넘겼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명의는 법인명의인데 백만원 미만이라 따로 고정자산 등록을 안했는데 이렇게 처분할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그리고 백만원미만일 경우 차량등록증 명의자는 법인명의인데 고정자산 안잡아도 세법상 문제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27 오전 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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