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외연수/ 교육훈련비 처리시 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toy710***   2012-11-26 오후 2:5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임원께서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내부적으로는 교육훈련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구요.

증빙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여행사에서 항공+숙박 등만 패키지로 하여 카드결제를 하였고,

현지 발생 여비는 개인이 부담하시거든요.

여비교통비가 아닌 이유는 사실상 업무관련이라기보다는

퇴임전에 위로휴가 차원으로 가신거라, 내부 교육훈련비 항목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지출이랍니다. 이런경우에, 여행사에서 받은 카드전표 하나만으로 증빙처리해도 무방한

지.. 추가로 수취해야할 증빙이 있는것인지.. 이런저런 내용을 찾다보니 더 헛갈리네요.

이 경우에 법인세법에서 손금인정은 되는 케이스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7 오전 8:07: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