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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임대소득신고... 답변 만족도
witc***   2012-11-26 오전 11:5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인데요. 저희가 회사 주변에 건물을 2개 더 사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으며, 저희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가 조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지금 사업하는 법인사업장과 주소가 다릅니다. 사업장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저희처럼 본사에서 일괄

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반드시 그 임대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맘에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27 오전 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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