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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gon***   2012-11-26 오전 2: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1
퇴직연금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형 IRP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24백만원이고 월급으로 2백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할 경우

퇴직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급여가 2백만원이 아니고 24백만원 나누기 13을 해서 여기서 (13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13분의 1 나누기 2한 금액)한 금액이 월급여로 산정되어야 할까요?

원래 퇴직급여가 일년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달 급여만큼이 퇴직금으로 산정이 되어지잖아요?

월급여를 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직원의 월급여에서 퇴직연금의 반을 예수하고 또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26 오전 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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