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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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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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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오후 5:0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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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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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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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회사입니다.
2010년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약한 공사가 있습니다.(총 공사금액 3억원)
2010년 당시 계약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받을당시 회계처리 보통예금/선수금으로 처리했구요
2012년 아파트 준공이나서 잔금중 일부를 회수했습니다.(4천만원)
당초 계약시
시행사(A), 시공사(B)가 있었는데요,
관리는 모두 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시행사는 시공사에대한 보증을 해준다고 할까요 (사실 설명으로 들어 자세한건 잘모르겠습니다.)
입금은 모두 시행사에서 해주고요,
그런데 시공사가 연락 두절상태 입니다.
또한 당초 시행사였던곳이 이번 2012년 8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대표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해서 계속 관리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당회사외 시행사쪽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시행사에 발행을 해야되는지?
2010년 계약금은 당초 시행사에서 입금이 됬구요
2012년에는 새로운사업장인 회사에서 입금이 됬구요
지금 선수금1억과, 잔금중 일부 4천만원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1억원은 당시 입금됐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하는지,,,
어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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