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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이적작업관련 회계처리(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duc***   2012-11-23 오후 2: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저희는 유류납품업체입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인해 유류 이적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운송비와 용역비와 관련해

대변계정을 운반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화물자가용으로 자차 입니다

운송관련된 업태가 없는데 운반비매출을 일으켜도 되는지 또한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체 택배는 운반비로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사업자등록에 운송업태없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4 오전 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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