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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ngus4***   2012-11-23 오후 1:4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안녕하세요.



A회사로 부터 행사대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B회사는 행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을 결제하고 B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은 우선 B회사에서 결제 완료 되었구요.



그리고 사용한 물품대금을 A회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B회사는 행사에 사용한 금액 100만원이라고하면 부가세(10만원) 포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또한, B회사에 매출로 잡히는게 맞는지요.



정확한 회계처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4 오전 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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