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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이종제품 교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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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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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오전 11:54: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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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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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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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유사이종제품 교환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새제품의 매출시 제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23,760,000 / 상품매출 21,600,000
부가세예수금 2,160,000
상대편 회사에서는 불량제품을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간의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외상매출금 전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불량제품과 새제품의 차액만큼만 입금받기로 하였습니다.
현금 3,600,000 / 외상매출금 3,600,000
그렇다면, 장부상에는 외상매출금이 다 떨리지 않고 20,160,000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장부상 남아있는 외상매출금 어느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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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여, 회수하고 이종(유사)제품으로 교환을 해 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거래처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분개질문입니다.
교환해 줄 제품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외상매출금 23,760,000 / 상품매출 21,600,000
부가세예수금 2,160,000
두 제품의 차액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차액 입금 시
현금 3,600,000 / 외상매출금 3,600,000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잔액 \20,160,000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잔액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으로 인하여 대체하여 주고 두 제품의 차이로 인하여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3,600,000 / 매출 3,600,000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회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예금 23,760,000 / 외상매출금 23,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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