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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답변 만족도
choi1***   2012-11-23 오전 11:1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0
법인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설립시 가맹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당초에 가맹비 자산으로 잡아놨고 이후 사업년도에 가맹비 상각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폐업하면서 사업양도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가맹비 전액을 상각해서 12년도(폐업년도)에 경비로 모두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4 오전 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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