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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비용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1-23 오전 10: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3
재질문드립니다.

도소매 하는 사업장입니다.

상품(고기)을 담을 플라스틱 용기를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그 틀이 없다고 틀을 만들어서 해야된다고 금형비를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금형비용만 2-3백만원 정도 입니다. 이건 계정과목이 뭔가요?

[답변] 금형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재질문드립나다.

금형비용이 3백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이하가 아닌데 바로 비용처리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금형비용이 왜 소모품비으로 볼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모품비 말고 혹시 도서인쇄비로 봐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24 오전 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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