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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young0***   2012-11-23 오전 9:3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임원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없고 주총에서의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금년에 주총에서 의결되어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원의 입사년도가 2009년이므로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2010,2011년의 법인세 신고시 규정도 없었고 법정퇴직금으로도 추계액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금년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4개년의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할 시 체크할 사항이나 문제가 될 사항을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2-11-24 오전 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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