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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gs6***   2012-11-22 오후 6: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10월1일

갑작스런 화재로 인하여 건물 A(장부가액 200,000,000원)가 소실되어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다





10월2일

화재로 소실된 건물A에 대하여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상금이 21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위의 10월1일과 10월 2일의 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23 오전 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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