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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계상 답변 만족도
ss1***   2012-11-22 오후 4:2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폐업코자 하는데 직원퇴직금을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과다하여

   순이익이 손실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이 1억인데 이를 5천만원으로 과소계상할경우



  [1안] 퇴직급여는 장부계상한 만큼만 인정하므로

        5천만원만 비용계상하면 된다



  [2안] 퇴직급여는 1억이므로 1억의 비용계상과 더불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되는데  5천만 계상하면

        5천만원만큼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이 나오게 되므로

        과소계상시는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문제가 나온다



 
 
 
전문가 답변 2012-11-23 오전 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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